군포소방서, 화재오인행위 과태료 처분

2008.04.27 22:04:49 10면

군포소방서는 신고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면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각종 대형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화재안전조례’시행 규칙이 올 4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소방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처리시설 밀집지역, 가연물질이 야적된 공사현장,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불티가 생기는 설비 와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 발생 설비로 정하고 각각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각종 작업 시에 화재안전조례에 따라 화재위험성을 줄이고 잘못된 화재신고로 소방차량이 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출동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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