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전화 사기결제 2명 검거

2008.06.18 21:34:13 8면

과천경찰서는 18일 성인영화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법 음란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보여준다고 속여 전화결제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및 음란물유포)로 최모(29) 씨를 구속하고 황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2월~지난 2월까지 7개의 일반 성인영화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메인 화면에 변태적 성행위 장면이 노출되도록 광고한 후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로 연회비 3만3천원을 결제하면 음란 동영상을 무제한 볼 수 있다고 속여 가입 회원 5천여명에게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일반 성인영화 제공사이트를 개설한 후 한달에서 5개월 정도 운영하며 유료회원을 유치한 뒤 폐쇄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으며 지난해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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