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특별단속

2008.07.15 20:45:16 10면

안양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본격화 한다.

시는 지난 14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지도 점검할 공무원과 일반 시민 1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9월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종전에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지난 7월 8일 법규정 개정으로 100㎡미만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가 발효됨에 따라 이들 업소를 점검할 반원들의 지식함양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100㎡이하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 및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은 계도에 치중하고 10월부터는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천진철 기자 cj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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