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정비..과천, 오는 12월까지

2008.07.27 21:24:17 10면

과천시가 불법광고물의 자율정비를 유도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무허가 간판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법적요인(규격, 수량, 표시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이다.

시는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한 무허가 광고물은 자진 정비 시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재한 광고물에 대해선 최소한 신청서류만 갖추면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오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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