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쇠고기수입 盧정권때 이미 결정”

2008.07.27 21:41:38 4면

한나라 윤상현 의원 “시기만 늦추려했을뿐…”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인천 남구을)은 27일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 없는 전면수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키로 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노 정부의 최종안은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대한 ‘최종안’은 ‘3단계로 2009年초까지 전면개방’이었던 사실이 쇠고기국정조사특위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지난 2007년 11월 19일, ASEAN+3개국 회의(싱가폴)기간 중 열린 韓美통상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전 수워브 USTR 대표에게 ▲30개월령 제한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OIE 기준 준수의 1단계 ▲: 美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서 살코기에 한하여 연령제한 해제의 2단계 ▲美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서 OIE 기준 완전 준수의 3단계 절충안을 제시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