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경음기 불법행위 벌칙강화

2008.08.05 20:55:33 3면

윤상현의원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당 대변인)은 4일 차량에 경음기를 추가로 장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규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음기를 추가로 장착하는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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