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쇠고기 검역증 발급, 관세 납부후 시중 유통

2008.08.05 23:08:06 1면

<속보>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5일 새 쇠고기 수입조건에 따라 지난달 30일 국내에 반입돼 정밀검사를 해오던 LA갈비 등 4개 부위 1천350㎏의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에 대해 이날 검역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역을 마친 쇠고기는 관세 납부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시중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함께 수입된 안창살 116㎏은 서울 등촌동 서울지원에서 정밀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안창살은 국내에 첫 수입된 품목으로 정밀검사 대상에 선정돼 현재 항생물질, 농약, 다이옥신 등 위해물질의 잔류여부를 확인 중이며 합격 여부는 수입 후 18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측은 현재 검역이 신청된 물량은 이미 검역증이 발급된 것을 포함해 모두 290건 4천539t이라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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