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사촌 선거법 위반 ‘기소’

2008.08.12 20:48:21 4면

검찰이 대통령 부인의 사촌인 김옥희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김 씨에게 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돈을 받은 쪽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돈을 받은 뒤 실제 대한노인회에 집요하게 청탁해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 구속 때 적용한 사기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가 김 이사장과 친박연대 후보 박모 씨, 서울시의원 이모 씨, 전직 국회의원 오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말고도 취업을 미끼로 주변 사람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김 씨의 집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이력서 3~4통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통해 그녀가 대통령 인척임을 내세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A 씨로부터 3천∼4천만원을 받아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씨가 A 씨 외에 이력서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한뒤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 소환조사 및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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