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거주자 정착금·세제 혜택

2008.08.14 22:44:28 3면

박준선 의원, ‘정부차원 지원’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4일 독도 거주자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 거주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

현행 법에는 독도와 주변해역에 대한 생태계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독도 내 시설 관리 사항, 독도 수비대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독도 거주자에게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해 정착금품 지원,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반인들의 거주를 유도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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