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08.08.21 21:03:57 4면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 갑)은 21일 화력발전사업자에게 1Kwh 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 세목의 하나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원자력발전은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씩을 과세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 내외에 불과한 반면 발전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기여도가 매우 미약하다”고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