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車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발 벗어

2008.09.08 21:36:24 10면

이달부터 고지서 발송 등 전개

안양시가 날로 누적되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 및 일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 누적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2월31일까지를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 징수반을 편성, 의무보험가입지연, 검사지연, 검사미필, 구조변경, 등록위반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납부독려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22일부터 과태료 미납행위 규제를 강화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됨에 따라 체납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하고 “고액체납자는 체납내용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납액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 또는 전용계좌 (농협 129-01-073748 안양시청 시민봉사과)와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시민봉사과 차량체납관리팀(031-389-5019, 5524, 5654)으로 문! 의하면 된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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