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10년이상 보유地 양도세 감면”

2008.09.18 18:48:31 13면

조세특례법 일부개정 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시 보상금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처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10년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 토지 수용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은 10%이나 2년이상 보유시는 30%, 5년이상 보유시는 50%, 10년이상 보유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면 한도액도 삭제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용대상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l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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