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성냥갑아파트 못 짓는다

2008.10.09 20:37:03 10면

‘건축경관 가이드라인’마련 시행

김포시는 건축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경관 디자인과 친환경 요소를 반영토록 하는 ‘김포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공급 위주의 기능중심 건축만 이뤄져 획일적인 건축물로 인해 도시경관이 크게 저해됐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는 소규모 건축물은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형태와 층고를 이루도록 하고 건축물의 전면 길이가 25m를 넘는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분절해 가로 경관과의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붕을 경사지게 하거나 테라스 등을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공동주택 등은 단지 조성시 주변의 자연경관과 도시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스카이라인을 배치토록 하고 건축물의 배치나 층고가 일률적이지 않도록 했다. 저층부 외장재를 석재, 타일 등으로 고급화하고 필로티에는 휴게기능을 부가했다.

시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본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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