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프연습장이 군사시설?

2008.10.23 22:29:20 8면

국방대 그린벨트에 20년째 무허가 운영

국방대학교가 고양시 덕은동 대학부지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고양시와 국방대에 따르면 국방대학교는 지난 1982년 그린벨트인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9천900㎡에 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해 20여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상 그린벨트에 철골구조물을 수반하는 골프연습장은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어 국방대 골프연습장은 불법 시설물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대 관계자는 “워낙 오래 전에 건립된 시설물이어서 초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 건립됐는지 파악이 힘들다”며 “골프연습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군사시설 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여부를 떠나 그린벨트 내 골프연습장은 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골프연습장을 군사시설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대도 이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 초 관할 구청에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구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대는 또 2012년 학교를 이전할 계획이어서 골프연습장을 철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덕양구 관계자는 “군사시설에 대한 출입이 제한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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