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 화재 오인 행위자에 최고 20만원 과태료

2008.11.04 21:03:58 12면

예방조례 통과 홍보 강화

다중이용업소와 건축공사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안의 종교. 교육시설 등지에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수 있도록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한 사람에게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화재예방조례가 지난달 31일 제169회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지역 외에 대형식당과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와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장소, 건축물의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안의 종교. 교육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연막소독을 하거나 불을 피울 때는 소방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조례에는 또 만약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주변에서 화재신고를 함으로써 소방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4월까지 계도기감을 두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연막소독이나 많은 연기를 발생시킬 때는 사전에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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