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라지구 행정기관 비웃듯 “불법매립 여전”

2008.11.10 19:16:52 13면

서부경찰서, 갯벌 흙 농지에 매립한 업자 2명 구속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갯벌 흙 등을 법의 허점을 이용, 서구 관내 농지 등 그린벨트에 불법처리(본보 9월12일 12면 보도)한 업자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부경찰서는 10일 청라도 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갯벌 흙을 인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운송업체 대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운송업체 대표 조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 초순부터 지난 9월까지 3개월여 동안 청라지구 아파트 기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갯벌 흙(25톤 덤프트럭 약 1천대)을 토사 채취장에 버리지 않고 서구 관내 농지 4천여㎡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관계당국은 청라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벌 등을 서구 연희동, 공촌동, 경서동 인근 농지 등에 불법 매립해 온 사실을 알고서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 행정기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린벨트를 비롯한 농지에 여전히 불량사토와 벌 등을 불법 매립해 온 업자를 적발, 구속시킴으로써 향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광식 기자 l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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