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월미 모노레일 불법강행 말썽

2008.12.10 20:47:35 12면

설계변경 경사도 1% 조건부 승인… 실제격차 8% 차이
시 행정조치 방관… 관련기업 유착 의혹

내년 세계도시축전에 앞서 개통할 예정인 월미모노레일 건설사업과 관련, 시공사의 허위보고와 관련 규정을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은석 의원(계양구 제1선거구)은 10일 인천시에 대한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내년 7월말까지 완공계획에 있는 모노레일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이 우려되는데도 시와 교통공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업관리를 맡고 있는 교통공사가 차량제작을 비롯, 각종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공정률도 제대로 확인치 않는 등 공사 지연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시공사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8월 31일 설계변경이 완공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설계변경 승인 없이)조건부승인이라는 편법을 통해 차량제작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설계변경 내용은 모노레일 실제 경사도가 9%인데도 1%로 건설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승인을 받은 상태로 삭도궤도법에 따라 경사도 격차가 5%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승인 없이 차량을 제작할 경우 불법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모노레일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도 시와 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지체상환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기업과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해근 도시재생국장은 “내년 7월 준공이 본질이 아니라 안정적인 건설이 중요하다”며 “차량제작 및 공정률에 대한 것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모르겠다”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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