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인천공항공사 간부 실형

2008.12.11 21:44:34 8면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 A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의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취득한 B골프클럽 대표에게 1군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게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3천만원과 자판기 사업권을 받는 등 공기업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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