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표’ 판매 수십억 꿀꺽

2008.12.15 21:50:43 8면

인터넷 쇼핑몰서 정품으로 둔갑… 4명 검거

고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으로 위조 상표를 판매,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으로 피의자 천 모씨(40) 등 4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천씨 등은 지난해 12월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정상기업의 신용장을 빌려 중국에서 수입된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 유명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국내에 수입된 ‘컨버스’, ‘노스페이스’, ‘K-SWISS’ 짝퉁 물품들을 판매하여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이들을 검거한 후 서울 성북구 석관동 물품보관 창고를 급습, 판매하다 남은 물건을 모두 압수, 현재 고양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지난 6월 20일, 인천항에서 컨버스 신발 1만 여점을 일명 ‘커튼치기’의 방법으로 밀수하다 인천세관 공무원들에게 긴급 체포된 사실이 있는 등, 단기간 동안 두 번이나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검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멀티 탑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에서 위조 상품을 정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고양서 사이버수사팀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인천세관, 김포세관에서 추적중인 해외 공급책을 추적 중에 있으며, 여죄 및 공범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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