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송도9공구중구지정촉구 “연수구 관할권 철회를”

2009.02.05 20:30:48 12면

송도 5, 7공구 등의 매립지가 연수구로 등록되면서 관할권에서 배제된 자치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의회가 송도 9공구에 대한 연수구 관할권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5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송도9공구) 관할권 지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통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9공구의 당초 매립 목적과 항만선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할권을 중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의원들은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최적 방안이라고 제시한 중재안을 조차 폐기처분됐을 뿐만 아니라 중구의 당연한 권리와 주장을 묵살한 채 지난달 22일 연수구로 토지등록이 됐다며 항만행정의 선진화와 일원화를 위해 중구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 연휴기간을 기회로 관할권을 변경, 지정한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며 어떠한 명분을 댄다고 해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중구 의원들은 "중구 주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고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변경 지정한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송도 9공구의 연수구 관할권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