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빼돌린 직원 2명 영장

2009.02.18 20:21:20 8면

양주경찰서는 18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L(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A담배회사에서 창고관리인과 영업사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 창고에 있던 1억3750만원 상당의 담배 5만5천여갑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부족한 수금실적을 채우기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철 기자 kd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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