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강화 불법거래 차단조치

2009.03.02 21:20:18 10면

최근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일부 해제와 관련, 강화군에 대한 부동산 거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군이 부동산 거래 중개인의 신뢰 증진과 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패용토록해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 중개사(중개인)가 근무할 때는 강화군 도시브랜드가 인쇄된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토록 했다.

이번 신분증 패용은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화군지회와 협조해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제작하여 지난 2일 일괄 배부했다.

한편 강화군은 오는 3월말까지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중개보조원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고 4월부터는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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