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안전 점검

2009.03.05 19:29:45 13면

남동구, 상반기동안 실시

남동구는 5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Bs) 관리대상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상반기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과 시행으로 기 설치된 관리대상 기기의 경우 지난해부터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 1월 28일까지 신고된 관리대상기기는 모두 1천700여건이다.

관리대상기기 신고대상은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및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전력 장비(안정기, 방전코일 등)를 사용, 관리하는 소유주로 신규설치 및 변경 관리대상기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상반기동안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 점검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대상 기기에 대한 신고여부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 중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며 “관련법이 제정, 시행된 만큼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주께서는 빠른 시일내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의 경우 지정된 분석기관에서 분석한 다염화비페닐(PCBs)농도 분석성적서를 첨부해야 하며 부득이 기한내에 PCBs농도 분석을 하지 못하면 PCBs 분석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