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차장·조경설치비 90% 지원

2009.04.05 17:40:39 16면

단독주택 주거환경 개선 최고 740만원
건축주 설계도서 제출·전문업체 시공 원칙

과천시는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일환으로 내 집안 주차장 및 조경설치비를 90% 이상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범위 및 한도금액은 ▲담장을 철거해 직각주차장을 확보는 620만원(주차장 120만원 조경 500만원) ▲담장을 철거한 평행 주차장 660만원(주차장 160만원, 조경 500만원) ▲대문 개조, 직각주차장 확보 720만원(주차장 220만원, 조경 50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공동주차장 확보 740만원(주차장 240만원, 조경 500만원)이다.

지원금은 공사가 끝나고 현장 확인 후 지급하며 건축주는 사전에 반드시 설계도서(도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문 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 없이 담장철거 및 조경설치만 원하는 경우와 반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주차장 설치로 노상 주차면이 감소하는 문제점은 대문개조 직각 주차장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및 골목단위로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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