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택지개발 주민의견청취…하안동 단독필지 규제 등 정비

2009.04.22 20:14:11 11면

광명시는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하안동 단독필지에 대해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개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하안동 597번지 단독필지 일원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다.

하안동 단독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내용을 현실여건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단독주택지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체계적 관리가 기대되고있다.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으로는 건폐율 60%,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건축물 높이는 현행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건축물 용도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허용, 근린생활시설 비율 폐지, 노유자시설 허용, 완충녹지를 연결녹지로 변경해 주거지역에서 안터생태공원간 그린네트워크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열람 이후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에 결정신청을 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도에서 결정·고시 할 예정이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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