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일본인 징역 3년 6월

2009.04.27 21:18:38 8면

인천지법 형사합의 13부(함상훈 부장판사)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I(28)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N(25)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I씨가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고 마약 범죄의 해악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지만 단순한 마약 운반책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N씨는 다른 공범들과 짜고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수입해 이를 일본으로 밀반입하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삿짐 운반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필로폰 밀수입에 직접적인 관여한 적이 없고 필로폰이 든 가방을 받은 즉시 체포돼 가방에 필로폰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I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시40분쯤 필로폰 856g을 여행가방에 숨겨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 했으며 N씨는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서울역 앞에서 I씨로 부터 필로폰이 든 가방을 전달받아 이를 일본으로 반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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