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개업자 오인광고 막자!

2009.04.28 20:13:45 2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 법 개정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자의 상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직접적인 중개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도는 전했다.

도는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업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게 하고 광고 때는 중개업자의 상호와 성명, 등록번호를 반드시 밝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면서 “법 개정 전까지 소비자들은 광고주가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관할 시·군청에 확인한 뒤 거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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