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만수복개천 등 3곳 일방통행로 지정

2009.05.12 19:02:55 13면

남동구가 도심속 교통난 해소 및 노인보호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만수복개천 외 3개소를 일방통행로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3월중 남동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만수복개천(1~4차구간)과 구월서초교후문길, 동부학생체육관~만수주공 7단지 후문, 남동노인복지회관 정문 등 4개소가 일방통행로 지정 및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 됐다.

일방통행로로 지정되는 만수복개천(구월4동 1317-7번지 일원, 만수동 909번지 일원) 구간은 주간에는 양방통행이 원활하나 야간에는 양방향 주차로 인해 차량교행이 어려운 지점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구월서초등학교 후문 도로는 도로폭이 4.2m로 협소, 주차로 인한 양방향 교행이 어렵고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여론수렴결과 100%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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