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조선족 40代 구속영장

2009.05.14 21:15:12 9면

군포경찰서는 14일 단기여권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나자 위장 결혼을 해 체류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부실기재 등)로 조선족 M(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내국인 P(43·여)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M 씨는 지난 2006년 4월 17일 체류기간이 90일인 단기 상용여권으로 입국해 수도권 일대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며 지내던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P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지난해 8월20일 위장결혼을 한뒤 불법 체류해온 혐의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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