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명백한 독립성 침해행위”

2009.05.19 21:23:56 12면

단독판사 40명 ‘마라톤회의’서 의견모아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19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이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천지법 단독판사 46명 가운데 40명은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이날 0시5분까지 6시간30여분 동안 법원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마라톤 회의’에서 이 같은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들 판사는 또 “신 대법관의 재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과 그에 따른 조치 및 신 대법관의 사과는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단독판사들은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으나, 다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 대법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향후 사법부 내.외부로부터의 재판권 침해에 엄정대처하고 재판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법원별로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의 설치를 포함,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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