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키로

2009.05.21 20:16:38 12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초단체의 기념품 및 식사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와 군?구민의 날 행사, 조기발주로 인한 기공식 및 준공식 등의 각종 행사가 많아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기초ㅁ단체가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경품 등을 지급하는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금품 찬조 및 행사비용 부담 등의 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