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4일 수도권 일대의 농가와 다세대주택에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절도 등)로 J(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2시쯤 김포시 통진읍 K(여)씨의 집에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2년여동안 수도권 일대 농가와 다세대주택에서 76차례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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