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내기 직원부터 생일자까지 여러 특별휴가가 신설된 경기도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은 새로운 휴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도청과 도 소속기관, 도의회 직원은 총 1만 7625명(공무원·공무직)이며, 이중 약 8%인 1373명이 공무직이다.
도 공무직은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통상 행정 지원, 현장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소속의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휴가 제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별휴가의 경우 공무원은 ‘장기재직 휴가’, ‘새내기 도약 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직에게는 ‘장기재직 휴가’만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연차가 1년에서 5년까지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올해 생일 특별휴가가 마련되면서 매년 생일자에게 1일의 휴가를 생일이 있는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재직 휴가를 살펴보면 공무직보다 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차별로 보장되는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보면 연차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연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일, 30년 이상은 25일이다.
반면 공무직은 연차가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까지는 10일, 20년 이상은 15일의 특별휴가가 각각 주어진다.
단순 세 가지 특별휴가 제도를 비교해도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가 공무직보다 최대 14일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직에 대한 특별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현 경기도청실무관노동조합 위원장은 “도 공무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휴가가 신설되는 데 반해 공무직은 별도의 규정 개정,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에 의해서만 휴가 제도가 마련되기에 현재 특별휴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또는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미영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공무직도 공무원과 같은 일수의 특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에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올해 도 공무직 단체교섭을 앞둔 가운데 직원 개개인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갑작스러운 휴가 확대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별휴가 확대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공무직 노동조합과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서 여러 직원들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