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자동차손배 보장법 개정안 발의

2009.06.08 21:29:40 4면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책임보험 가입을 면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8일 이학재 의원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해당 자동차 보유자는 불필요한 의무보험료 납부로 인 한 경제적 부담을 질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보유 차량을 매도하거나 등록 말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유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운행중지 기간에 한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광식 기자 l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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