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돼 있는 자(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지난 2008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하며 1인가구는 월 33만6천200원, 2인가구는 월 57만2천400원, 3인가구는 월 74만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등일자리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한편 금년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2008년 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문의는 광명시청 주민생활지원과(02-2680-2719),동 주민센터(02-2680~6601~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