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곳에 투견장을 차려놓고 투견 도박을 벌여온 일당과 도박 가담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명경찰서는 1일 투견 도박으로 벌여온 혐의(도박장 개장)로 J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투견장에서 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상습도박)로 K(40) 등 3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부터 10시 10분까지 광명시 노온사동 개 사육장에 투견장을 차려놓고 1인 1회당 20만원씩 걸도록해 총 4천4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투견도박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씨 등은 투견도박이 열린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연락 전국에서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