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인중개 자격증 택배발송

2009.07.30 21:53:42 3면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

도는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이 거주지 시·군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에 한해 택배 발송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합격자들이 자격증을 찾기 위해 도청 민원실을 방문하면서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택배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첫 해 6천355명, 이듬해 5천288명이 이용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으로 원수를 접수해 10월25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11월 25일 발표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인해 합격자 편의제공은 물론 방문 신청자 감소로 인한 발급장 혼잡방지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