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지난해 2월 도로구역내 영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합법적인 노점상 도로점용 허가를 통해 가로 판매대 노점 영업을 허용한 이후 영세 노점상들의 자활터전 마련과 도시환경개선등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우뚝섰다.
시는 2007년 11월 기준 관내노점영업 상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광명시 거주자 우선을 원칙에 부부합산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영세상인을 도로점용 허가 후 영업을 허용, 274개소의 불법 노점상을 지난달 말 현재 107개 허가 노점상으로 정비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히 광명 재래시장 주변상가입주자들 민원을 감안하고 노점상과 가판대 배치를 관내 도로여건을 고려해 주변 환경과 어울릴수 있도록 디자인한 좌판 형태의 가판대를 설치, 노점상들이 깔금이 정리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