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업체간 갈등 시에서 조정

2009.08.12 19:54:26 19면

시, 사업조정제 시행… 25일까지 협의회 구성
최장 3년까지 사업 연기·규모 축소 권고 가능

인천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시 차원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사업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시 공무원, 시의원, 교수,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5일 중소기업청이 SSM 관련 사업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도입된 것으로, 중소유통업체와 대기업 간의 자율조정이 결렬됐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을 권고하는 기구다.

협의회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업체가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면 최장 3년까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당사자가 따르지 않으면 중기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강제조정 절차를 밟아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인천에서는 삼성테스코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과 갈산점 개점을 추진하자 인천수퍼마켓조합이 반발하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옥련점은 삼성테스코가 개점을 자체 보류했고, 갈산점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아 개점을 미루고 있다.

시는 협의회 구성을 마치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회의를 열 방침이지만 당사자들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조정 권고 절차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