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브랜드 진화’ 부가서비스 제공 가능

2009.08.19 22:04:22 2면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예고

11월 28일부터 ‘심부름택시’, ‘심야 여성택시’등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택시면허 벌점제도로 인해 불량택시 업체는 퇴출시키는 방안도 시행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 택시 도입은 9월쯤으로 늦춰졌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운송가맹사업자가 법인 및 개인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사업자는 콜(Call) 시스템 구축, 사업의 브랜드화,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가맹점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른 운송서비스 제공을 맡는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 시행되면 외국인 전용택시나 심야 여성 택시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업 면허권자가 시·도지사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사업구역 총택시 대수의 10% 이상을 보유해야하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총택시 대수의 15%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호출상담실과 통신설비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로인해 가맹사업자는 여성과 장애자, 노약자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전용택시, 심부름 전용택시, 심야여성택시 등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택시 업체가 받은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따른 누적벌점이 300점을 넘으면 30∼90일간의 영업정지를, 2400점을 넘으면 감차 조치를, 3천점에 도달시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과태로 10만원당 벌점 1점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 승차거부·중도하차·합승·부당요금 등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5배 가중해 벌점을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28일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6월쯤 운행될 예정이던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택시는 도입시기가 늦춰졌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