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상수원 보호구역 70% 해제

2009.08.30 21:38:45 2면

道, 한탄강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발전 도모
“나머지도 지정목적 상실하면 추가해제 가능”

경기도 포천시 상수원 보호구역 70%가 해제돼 앞으로 도내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광역상수도 1단계 완료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지정 목적을 상실한 포천 영북면과 관인면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7.36㎢를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포천시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 10.61㎢의 70%에 이르는 규모로서 포천시가 해제신청을 도에 함에 따라 이를 승인하게 된것.

이에 따라 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포천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되는 이 공간을 한탄강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관광수익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현재 이 일대 주민들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어로행위, 건축물 증·개축, 소득기반 시설 설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도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한탄강댐 준공, 광역상수도 2단계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하면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포천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은 포천시가 관광명소로서의 시너지를 올릴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라며 “향후 도내 다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해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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