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원녹지의 중장기적인 전망 및 정책개발을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효선 시장, 부시장, 담당 국.과장, 관계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올해 2월 착수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와 계획구역 및 범위, 공원녹지 기본구상, 기본계획 수립안, 관리 및 이용계획에 관한 보고 등이 이뤄졌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