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소환 불응자 체포영장

2009.10.05 21:26:54 6면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일산경찰서는 5일 서울 A병원에서 어깨 탈구 수술을 받은 B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B 씨에 대해 5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며 이날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203명 가운데 192명을 소환 조사해 이 중 80여명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B 씨를 제외하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10명은 논산훈련소 입소 3명, 해외(미국.캐나다.호주) 체류 5명, 혐의가 없는 것으로 분류한 2명 등이다.

경찰은 논산훈련소 입소자는 훈련소에서 나오는 이달 중순쯤 조사하기로 했으며 해외체류자는 가족 등을 통해 소환조사를 계속 요구한 뒤 끝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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