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 기업과 세무문제 함께 고민

2009.11.02 21:53:30 9면

‘수평적 성실납세제’ 이달부터 운영
매출액 1천억 이상 15개 중견기업 선정 협약

국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기업이 세무상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가산세 등이 추징될 우려를 줄이자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번 시범 운영 기간 중 제도의 시범실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출액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의 15개 중견기업을 선정, 지난달 30일 협약을 맺었다.

당초 40개 기업이 협약체결을 신청했으나 내부 통제기준과 요건심사 결과, 내·외국계 법인 비중, 업종 및 법인 규모별 분포, 시범운영 기간인 점 등을 감안해 15개 기업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이 각각 10개와 5개며 내국계 법인 11개, 외국계 법인 4개다.

또 상장사가 5개, 비상장사가 10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1개, 판매업 및 어업 각 1개, 기타 2개 등이다.

국세청과 이들 기업은 앞으로 정기 또는 수시 미팅을 통해 기업이 공개하거나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 쟁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 적극 해결해나가게 된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