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공급사 6곳·소주업체에 1조·수백억 부과 방침
업체경영 구조상 불가·행정지도 근거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공급사와 소주업체 등의 기업 담합을 일소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LPG 업체가 담합해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사상 최대인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LPG 업체들은 통상 매월 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주업체도 다음 달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업체를 포함해 10여개 소주업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며 소주업계의 연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소주업체들 역시 제품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상황에서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격 인상도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20여개 국내·외 항공사들은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상당한 데다 외국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재 안건 상정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국 30여 개 지역에 있는 200여개 주유소의 판매가격,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하는 4개 제약사의 공급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19~20일에는 15개 대형 건설사를 방문해 4대강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안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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