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가업공제액 늘어난다 최대100억원까지 확대

2009.11.15 22:10:26 9면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고용 유지·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 운영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이어 받을 경우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액이 종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늘어났고,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종전 30억원에서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됐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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