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가족자료 동의 미리 받으세요

2009.11.16 21:21:52 9면

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16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양가족 동의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일시적인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서버를 확충했으며 팩스 전용회선도 30개에서 90개로 늘렸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이달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가능하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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