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지역우선공급 개정

2009.11.16 22:11:29 10면

수도권 물량 배분 조율 19일 ‘윤곽’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우선공급 개정안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로 우선 분양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내년 4월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등의 분양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서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촉구해왔다.

경기도는 현재 30%(해당 지역)대 70%(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인 이 비율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배정하고 해당지역의 광역 자치단체에 50%, 수도권에 20%를 할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절충안으로 서울시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를 경기도에 배정하거나 해당 기초 지자체 30%, 광역 지자체 20%,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0%를 배정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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