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위험물운반 차량 양주소방소 불시 점검 실시

2009.11.19 21:44:09 10면

양주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20일 양주시 전역에 걸쳐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검사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양주시 주요 지점에서 소방검사요원들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운행중 위험물 운반차량을 노상에 정차시킨 뒤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차량에 싣고 운행하게 되므로 행정감독이 곤란하여 위험요인 산재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관리의식 및 위험물 전문 지식 부재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초기대응이 매우 어렵고, 화재폭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과 심각한 교통마비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상존함에도 소방감독의 한계로 안전사각분야로 지적되어 왔다.
김동철 기자 kd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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