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위장결혼 알선 50대 적발

2009.12.03 21:08:39 9면

양주경찰서는 3일 돈을 벌 목적으로 중국인과 위장 결혼을 알선한 한 혐의(공전자 기록 부실기제)로 한국인 M(55)씨와 중국인과 위장 결혼한 N(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8월쯤 중국 연변으로 전 처인 N씨를 데려가 중국인 K(58·조선족)씨로 부터 400만원을 받고 위장 결혼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M씨는 전처 N씨에게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인과 위장결혼 하면 4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조선족 K씨와 결혼한 뒤에도 400만원은 건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철 기자 kd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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